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
질 의 |
○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들어 올린 부움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부움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 2호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규정을 원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함은 설치방법 및 장소에 따라 기계.기구 자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움대가 부러진 곳은 상기 장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 아니면 “도괴”라 함은 국어사전상 “무너지는 것”을 뜻하고 있으나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부움대의 회전반경내는 부움대가 부러질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기계.기구가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인정하여 원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는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전도 또는 도괴는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위의 규정은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반의 침하방지, 안전한 경사유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펌프카의 작업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8, 2002.7.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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