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질 의

  타워크레인 2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 서로 충돌이 발생되도록 설치하였을 때 위법한 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56조제1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때에는 선회시 근접하여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사이의 충분한 거리유지 또는 각 크레인의 설치높이를 다르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155, 2003.4.15)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등을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 부로아성형기 및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기계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수송기계.건설기계 뿐만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87, 2003.3.7)

  ※ 법령입안시 앞의 단어 또는 단어군과 유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등”을 불완전명사로 사용하고 있음(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등”을 앞의 단어와 붙여 씀으로써 앞의 단어군이 복수라는 의미로서 그 외의 다른 것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법령에서  “등”을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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