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안전거리 |
질 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 내에 있는 수소플랜트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거리 유지의 의무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수소플랜트와 사무실 사이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 별표 5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서 안전거리를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별표 3의2 제4호의 적용을 받아야 함.
(산안 68320-68, 2003.3.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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