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양중기의 운전도중에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안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무인작동시스템으로 리프트를 운행시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리프트 무인작동시스템은 리프트 운반구 외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235, 2002.5.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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