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질 의

농토현장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 강관을 유압쟈키로 밀어넣은 후 강관내부의 토사를 반출하고 본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28미터)에서 강관의 지름이 3미터인 관계로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를 초과함

 

터널이라 함은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단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되는 것을 말함”이라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강관을 밀어내고 그 내부의 토사를 제거한 다음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터널로 적용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터널공사라 함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그 내부단면적이 2㎡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터널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지름이 3m인 강관(2㎡ 이상에 해당)을 지표면하에 밀어넣은 후 근로자가 강관내부에 들어가 토사굴착 및 본 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경우 터널공사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5, 2003.3.2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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