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
질 의 |
LPG를 사용하는 용해로, 유지로 등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시설임.
(산안 68320-402, 2002.9.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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