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
질 의 |
○조선수리업에서 사무직만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회 시 |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44-569, 2002.6.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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