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 의

1. 제철소 제강공장 내에서 노후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작업현장에서 발주처(도급인)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으로 동일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는 수급인의 작업환경측정을 갈음 할 수 있는지

2. 도급공사의 전체 공사기간은 6개월 이상이나 하수급업체 근로자가 연속된 기간으로 3-4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동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제2항(분진작업의 적용제외)에 해당되는지

 

회 시

1.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의 안전보건관리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제강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 있고, 노후 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면 동 조항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행한 작업환경측정으로 원수급인(건설업자)이 행하여야 할 작업환경측정을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원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는 자

 

2. 개정 전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이라면 제3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간이 짧거나 6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분진작업에 있어 사업주가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의무 적용은 제외(’03.12.31까지 유효함)될 수 있음. 그러나 동 규칙의 개정(노동부령제195호, ’03.7.12)으로 인하여 분진작업 적용제외(개정 규정 제4조 제2항)는 작업시간이 월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 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로 규정(다만 월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임시분진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음

(산보 68344-787, 2003.9.2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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