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져 절단기로 절단작업시 발생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어떤 분진에 해당되는지 |
질 의 |
○’04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레이져 절단기로 철판소재를 절단작업시 발생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일본에서 동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을 측정한 결과 관리농도가 2.9mg/㎥으로 통보 받았는데 어떤 분진을 말하는 것인지
회 시 |
○귀하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왜냐하면 레이져로 절단시 발생되는 분진의 종류는 모재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일본에서 사용하는 관리농도란 “작업환경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기준에 따라 단위 작업장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로부터 당해 단위 작업장소의 작업환경 관리의 양부(良否)를 판단할 때의 관리구분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를 의미함. 관리농도가 2.9mg/㎥라는 의미는 광물성(유리규산) 분진이 포함되지 않는 금속 등의 분진의 기준농도임.
(산보 68344-483, 2003.6.1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0) | 2009.04.17 |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등은 무엇인지 (0) | 2009.04.17 |
소음 측정치가 90dB이면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되는지 (0) | 2009.04.17 |
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10시간이면 보정해야 하는지 (0) | 2009.04.17 |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0) | 200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