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
질 의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횟수)에 따라 소음이 100dB을 초과하면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음 초과 공정만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 시 |
○2003. 7. 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횟수)에 의하여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가. 발암성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나.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보 68344-675, 2003.8.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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