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 의

작업환경측정을 외부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다가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사업장자체측정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항 적용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됨.

(산보 68344-970, 2002.11.1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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