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보존 연한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는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에서 5년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 물질은 30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 측정기관은 법 제6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산보 68344-696, 2002.7.2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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