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정에서 5명씩 3교대로 작업을 할 경우 측정결과표상 표시

 

질 의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의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는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임.

(산보 68344-305, 2003.4.18)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평면도의 구체적인 의미등

 

질 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평면도의 구체적인 의미, 기준 및 동 기준의 미준수시 처벌내용과 근거, 사례는

 

회 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서식 제2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동 면 최하단 별표로 표시한 바와 같이 “측정대상 부서의 평면도와 단위작업장소별 측정위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평면도는 작업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설계 기법중의 하나로서 채택된 것으로 동 평면도상에 측정위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대한 더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며, 미 준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1차

     로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1차 시정에도 불응 시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산보 68344-409, 2003.5.2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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