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질 의

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보 68307-499, 2002.5.2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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