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
질 의 |
1. 의료기관의 방사선사가 특수건강진단의 실시대상에 해당되는 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서 시용된 병원의 정의
회 시 |
1.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작업 중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한하여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분류표에 의한 병원이란 종합병원, 병원, 정신질환, 결핵병원, 나병원 및 유사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산보 68307-735, 2002.8.1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0) | 2009.04.17 |
---|---|
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0) | 2009.04.17 |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의 채용시건강진단 (0) | 2009.04.17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0) | 2009.04.17 |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0) | 200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