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여부 |
질 의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중 1차검사(필수검사)를 받은 근로자가 타지역 전출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1차검사(필수검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2차검사(선택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에서 2차검사(선택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은 의학적선별검사로 1차검사(필수검사)와 2차검사(선택검사)의 두 단계로 실시되며,
- 1차검사(필수검사)는 실시대상 근로자 중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1차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검사(선택검사)는 1차검사(필수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 중 의학적으로 정상임에도 1차검사(필수검사)에서 가짜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를 찾아내거나 진짜 이상소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관리조치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이와 같이, 1차검사(필수검사)의 결과와 2차검사(선택검사)의 결과는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의학적 검사라 하더라도 건강진단기관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검사인력, 검사장비, 검사기기 및 해석기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검사의 연속성을 통한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검사(필수검사)와 2차검사(선택검사)는 반드시 동일 건강진단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40-755, 2003.9.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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