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
질 의 |
1. 상시근로자 25인을 고용하여 환경오염 측정사업을 경영하는 업체에서 여성환경수질검사원에게 클로로포름 등 55종(붙임1-2)의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때로는 22:00까지 연장)으로 근로시킬 수 있는지와 관계법령은 무엇인지
2. 유해위험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에서의 작업환경이며, 붙임 1-2의 화공약품 취급업무도 해당하는지
회 시 |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12시간 한도로 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음. 한편, 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러나 임신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은 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으므로 동기간에는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주어야 함. 따라서 귀하가 임신중이거나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55종)에 대해서는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8제3항에 규정된 “갱내에서의 작업” 등 9개의 유해위험작업이 나열되어 있으며, 귀하가 제시한 55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륨” 등 14개 물질이 그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라면 유해위험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라 함은 위 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가스의 발산 정도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할 정도로 심한 상태의 작업 장소를 말하는 것임.
(산보 68344-771, 2003.9.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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