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의 범위 |
질 의 |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산재요양결정자 발생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사 전체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 시 |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함
(산보 68070-629, 2003.7.2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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