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을 “안”자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후 낙하물의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는 필요시 폭목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음
○ 이때 안전난간대 사이와 발판바닥부분까지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본구조물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와는 달리 지상에서 높이 2m 이하 안전난간대의 사이에 설치하는 망)을 설치할 경우 그망에 대하여 “안”자 마크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는 상관없고 그 재질과 관련 없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
○ 귀 질의와 같이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75, 20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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