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을 “안”자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후 낙하물의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는 필요시 폭목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음

 

이때 안전난간대 사이와 발판바닥부분까지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본구조물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와는 달리 지상에서 높이 2m 이하 안전난간대의 사이에 설치하는 망)을 설치할 경우 그망에 대하여 “안”자 마크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는 상관없고 그 재질과 관련 없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귀 질의와 같이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산안(건안) 68307-275, 20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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