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발판의 상부에 합판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A.C.S시스템에 의해서 코아부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을 50×200×L의 각재를 이용 설치하여 작업하고 있음. 그런데 목재 특성상 옹이, 썩음 등 목재의 단점에 의하여 목재가 부러질 염려가 있음. 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지하 6층~지상 ○○층 공사이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80회 정도가 됨.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 목재발판 상부에 12mm합판을 설치하려고 함. 이 합판을 설치함으로써 목재의 부러짐 방지 및 목재 틈새로 인한 낙하물방지에 있어 안전하다고 봄으로 이때 사용자는 합판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회 시

○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 별표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가 설치하는 합판의 경우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골조공사시 사용하는 작업발판의 결함 등을 보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설치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작업발판은『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 8. 14)』중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편(제21장)”의 규정에 의거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499, 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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