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
○ 도로작업시 백호덤프, 카고, 작업자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호수용 무전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회 시 |
○ 귀 질의의 관로매설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신호수용 무전기의 경우 동 장비가 유선상 확인(2001. 10. 29)한 바와 같이 도로 작업장 주변 일반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배치된 신호수가 교통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520,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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