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감액 대상인지 |
○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를 구매하여 발주처 안전담당부서의 검수까지 거친 안전장구에 대하여 실적자료 제출시 현장에서의 사진자료가 미제출됐다는 이유로 미사용이라는 규정을 들어 감액정산을 실시했는데 정당한 감액사유가 성립되는지
회 시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을 위한 사진 등의 제출요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현장에서 안전장구 등을 실제로 구입ㆍ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4, 2002.1.30)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소급 정산여부 (0) | 2009.04.22 |
---|---|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0) | 2009.04.22 |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0) | 2009.04.22 |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0) | 2009.04.22 |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 (0) | 2009.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