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질 의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장구 및 자재를 현장반입시 송장과 확인 대조하여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 사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장반입 당시 확인(반입여부 알수없음)되지 않고 추후 거래명세표로서 안전관리비사용 인정을 요구하는 실정임

  - 감리자로서의 적법성 여부

  - 거래명세서로 사용 확인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는 발주자는 수금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면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1,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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