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피뢰기의 접지)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공 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30Ω이하인 때에는 그 제1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치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부터 1m 이상 격리하

    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30Ω이하인 때

2.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변압기에 근접한 곳에

    서 접속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75Ω이하인 때 또

    는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65Ω이하인 때

 

가.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의 원과 반지르 300m의 원으로 둘러 쌓여지는 지역에서 그 변

     압기에 접속하는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있는 저압가공전선 (지름 3.5㎜ 이상인 동복강선 또는 지

     름 4㎜이상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에 한한다)의 한 곳 이상에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 (접지선에 지름 2.6㎜인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할 것. 다만,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가공 공동지선 (그 변압기를 중심으로하

     는 지름 300m의 원 안에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 전선에 제22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한 접지공사 및 "가" 단서의 가공 공돈지선에서의 합성 접지

     저항치는 20Ω이하일 것

 

3.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가 시설된 변

    압기의 저압가공전선 또는 가공공동지선과를 당해 변압기가 시설된지지물 이외의지지물에서 접속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당해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65Ω 이하인때.

    (99.2.22 신설)

 

가.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 및 그것에 시설하는 접지공사 또는 당해변압기에 접속하는 가공

     공동지선은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99.2.22 신설)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상의 지역으로 또한 당해변압

     기와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공사와의 사이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공동지선과 접속

     하는 당해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내의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99.2.22 신설)

다.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 가공전선에 시설

     한 접지공사 및 "가"의 규정에 의한 가공공동지선의 합성 접지저항치는 16Ω 이하일 것.

     (99.2.22 신설)

 

 

제154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를 제외한다)․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① 전로의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 변성기는 철심)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 계 기 구 의 구 분

 

 

접 지 공 사

  

400V 미만의 저압용의 것

 

 

제3종 접지공사

  

400V 이상의 저압용의 것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것

 

 

제1종 접지공사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그 저압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그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

    설한 저압전로에 접속하여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

    는 경우

4.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제32조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5.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6. 외함이 없는 계기용 변성기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8.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 (2차 전압이 300V이하이고 정

    격 용량이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기계기구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

    을 받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제26조(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①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제27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1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 저항치가 10Ω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0V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 장소에서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지 저항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름 3.5㎜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가공 접지선을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87조, 제91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 놓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공공동지선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가공공동지선은 지름 3.5㎜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87조, 제91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 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공동지선과 대지간의 합성 전기저항치는 1㎞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안마다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간의 전기저항치는 300Ω이하로 할 것.

 

  ④ 제3항의 가공지선에는 지름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있다.

  ⑤ 직규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전기로.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 또는 특별한 이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옥외전선의 시설 등)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별고압권선과 저압권선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 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저로 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치가 10Ω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2. 저압가공 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저압가공 전선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가공전선로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① 변압기(제26조 제5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별고압전로 (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장치의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29조(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① 고압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①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극은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간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접지선에는 지름 4㎜ (저압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은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리액터 등은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저항기.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접지선에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변압기의 안정권선이나 유휴권선 또는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그 권선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연료전지에 대하여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또는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의 전로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직류전로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1조(접지공사의 종류)

 

 ① 접지공사는 제15조 제7호 및 제8호 "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제25조,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7조 제2호 "가" 및 제3호 "가" 제268조의 2 및 중성점이 접지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5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는 경우와 저압가공전선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4개 종류로하며 각 접지공사별 접지저항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제1종 접지공사

  10Ω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 1초를 넘고 2초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다찬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100Ω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② 제1항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Ω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

 

③ 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지락 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⑤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 격 감 도 전 류

접 지 저 항 치

30㎃

500Ω

50㎃

300Ω

100㎃

150Ω

200㎃

75Ω

300㎃

50Ω

500㎃

30Ω

 

 

제22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① 제21조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31조 제6항(제244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표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 지 공 사 의 종 류

접 지 선 의 굵 기

제1종 접지공사

지름 2.6㎜

제2종접지공사

 

지름 4㎜(고압전로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2.6㎜)

 

제3종접지공사 및 특별제3종 접지공사

지름 1.6㎜

 

②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21조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 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선 의 종 류

접지선의 단면적

제1종 접지공사 및

제2종 접지공사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4종 크로로 설폰화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차폐 기타의 금속체

 

8㎟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제3종 접지공사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075㎟

다심 코드 및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일심 이외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

1.25㎟

 

 

③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림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에 매설할 것.

   2.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이상 떼어 매설  할것 

   3. 접지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을 제외한다)을 사용할 것, 다만,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선의 지표상 6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접지선의 지하 75㎝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 (두께 2㎜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을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④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제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

   

①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0Ω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것으로 본다.

 

②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Ω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도관 등의 접지극)

  

①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지름 75㎜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의 분기점으로부터 5m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를 넘을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 장치를 설치할 것.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③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 저항치가 2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21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5조(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①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제24조 제1항의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 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 접지선은 지름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제21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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