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전로의 중성점 등의 접지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확실한 조작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때(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로서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워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주】여기서 말하는 "저압전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1차측이 저압인 절연변압기의 2차측저압전로
(2)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 것에 한한다)의 2차측 저압
전로
(3) 발전기에 직접 접속되는 저압전로
① 접지선의 굵기는 표1-18(접지선의 굵기)에 따를 것
② 접지선의 도체는 동선을 사용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③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으로 하되 동결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할 것
④ 접지선의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전선관 및 CD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을 것
⑤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에 붙여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띄어서 매설할 것
⑥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 리액터 등은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⑦ 전 ⑥의 저항기, 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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