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차단기의 시설제한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접지공사의 겸용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낮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피뢰기의 접지는(피뢰기의 접지) ②,③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접지공사와 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제한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전로와 보호되지 않는 전로에 시설되는 기기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공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Ω 이하의 저저항의 접지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지선의 공용

 

(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제한)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접지선의 공동모선 또는 접지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것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의 것 중 가장 굵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접지선의 녹색표식

 

1.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하여야 한다.

  ①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②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경우

 

     【주】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녹

              색 또는 황녹색의 얼룩무늬 모양의 것 이외의 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득이 녹색 또는 황녹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연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뢰침용 접지선과의 거리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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