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접지 회로의 차단기 전단의 보호방법에 대하여
ㅇ 질의내용
☞ 질문 1) 22.9kV/6.6kV, 델타-델타 변압기의 변압기의 2차측 지락 보호 회로가 선로의 부하측 배전반에 있는데 이렇게 시설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이렇게 시설하면 변압기 2차측 케이블 지락 시 보호회로가 부하측은 차단하지만 전단의 전원은 차단되지 않아 사고가 계속 지연될것 같은데요?
☞ 질문 2) 제가 근무하는 변전실에 델타-델타 결선의 5000kVA 변압기 2차측 메인 고압반에 64 계전기로 타이머를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64 계전기는 경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후단에는 부하측 피더들의 배전반이 있습니다. 변압기 2차측 회로에서 지락 시 고압배전반에만 차단되어 변압기와 케이블에는 계속 전원이 인가되어 사고 확대가 예상되어 64 계전기 a접점(GPT는 차단기 1차측에 설치 되어있음)과 고압반 차단기 b접점을 이용 특고 수전반측 차단기 트립 회로에 연결하려 합니다. 문제점은 없겠는지요? 타이머로 시간 설정 시 얼마의 지연 시간을 주어야 적당 한지요? 피더 부하 배전반에는 67 계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답변내용
☞ 일반적으로 직접접지 방식에서는 지락전류가 커서 수전단의 OCGR로서 지락전류를 검출하여 차단할 수 있으나, 비접지방식의 경우에는 지락전류가 적으므로 ZCT와 GPT를 설치하여 영상전류와 영상전압을 검출하여 회로를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락전류로 인한 영향이 적으므로 메인에는 OVGR(경보, SGR 오동작 방지)을 사용하여 안전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Feeder의 지락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SGR로서 지락회선에 대하여 선택차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경우처럼 변압기용량이 5,000kVA이상인 경우에는 변압기 내부지락이나 단락사고 시 경보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차동계전기(DR, 87)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DR과 OVGR로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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