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접지에 대하여


  ㅇ 질의내용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가전기기 사이에 가끔 순간 정전력으로 인해 기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접지를 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접지라는 막연한 것 밖에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순간 정전기가 2000V가 발생하였을 때 기기 파손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접지 회로를 구현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합니까? 알고 싶습니다. 

 

  ㅇ 답변내용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압용 기기에 외부에서 어떤 이상 전압(낙뢰, 개폐 서지 등)이 유입되어 저압기계기구에 영향을 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접지공사의 종류), 제22조(접지공사의 세목), 제23조, 24조 및 제36(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력계통의 지락사고나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기기라 한다.)의 누전 등의 전기사고에 의한 감전, 화재․폭발, 전기기기의 손상이나 오동작, 정전기 또는 낙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접지설비입니다. 접지방법, 종류, 시설 및 점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질문내용으로 제3종 또는 특별 제3종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상 전압 방지용 접지

           차단기 개폐 시의 서지, 외부 사고 또는 낙뢰 등으로 인하여 이상전압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에는 이상전압 발생원이 근접된 적절한 위치에 피뢰기 또는 서지흡수기(Surge Absorber)를

          설치하여 접지 한다.

 

       ② 접지공사

         - 접지계통은 지하매설 주 접지망과 지상 접지 단자함 또는 공용 접지선, 지상접지 접속반(또는

            공용 접지선)과 지하 접지망 사이의 접지도체, 주접지망에 연결된 접지봉 또는 접지구리판 등

            으로 구성된다.

         - 접지망을 구성하는 구리도체는 최고한 지하 75㎝ 이상의 깊이에 매설되어야 한다.

         - 접지망 모선의 접지용 도체는 가능한 한 단면적 60㎟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나동선을 사용하

            고, 접지모선에서 지상 접지반 까지의 접지 접속도체는 단면적 60㎟ 이상의 절연전선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폭전압의 경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지봉 또는 접지판을 매설하여 주 접지망에 접속한다.

         - 접지봉은 가능한 한 구리봉(Copper Rod)을 사용.

 

       ③ 접지극과 접지선

         - 접지극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지름 8㎜ 길이 900㎜ 의 구리봉, 구리피복 강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 접지극은 가능한 한 습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에 의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의

            흙속에 매설하거나 타입.

         - 접지선과 접지극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

         - 접지선에는 퓨즈 등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접지의 합성 저항치가 3Ω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걸쳐 다수의 접지극을 연결해

            서 망 모양의 공동 접지극으로 할 수 있다.

         -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의 접지계통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주 접지망과는 별도로 구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독립된 실별로 공통 접지판에 접속한 후 피복된 절연 케이블에 의하여 접

            지계통에 연결한다.

         - 접지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도장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페인트칠 등이 되어있는 접속함이

            나 패널(PANEL)의 접지선 접속부분은 페인트를 와이어 브러시 및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깨끗

            이 제거한 다음 접속한다.

 

       ④ 정전기 장해 방지용 접지

         - 철제 구조물, 탱크, 대형용기(VESSEL)등은 정전기의 대전전위와 낙뢰전류로부터 보호되도록

            적어도 1개소 이상 접지 계통에 연결, 접지

         - 충분한 대지면적을 갖고 설치되는 탱크나 대형 용기류는 접지계통과 연결, 접지된 것으로 간

            주되며, 이에 접속된 배관류도 정전기 접지가 된 것으로 본다. 단, 배관이 정전기적으로 절연

            된 플랜지로 접속되는 경우에는 연속접지가 되도록 플랜지 양단을 본딩하고 접지.

         - 모든 철제 울타리 지지대(Post)는 일정 간격으로 접지모선과 연결하여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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