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지저항 측정에 대하여


  ㅇ 질의내용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한전이나 인접수용가의 순간정전을 확인한 결과 저희설비 자체적인 순간정전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정전원인을 차단기(ACB)가 누전으로 인한 차단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누전으로 차단될 경우 차단기가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OCR, OVR 등 기타 계전기의 동작은 없었으며, 누전의 상황은 ELB의 감도전류를 최대로 할 경우에 지속적이지 않고 순간적으로만 동작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ELB의 동작이 이루어 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주간에 ELB의 상태를 관찰해 보면 약 30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책무는 CO-15S-CO 입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순간정전으로 인하여 접지저항을 테스트한 결과 접지저항 값이 1, 2, 3종 모두 50Ω 이상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변압기결선은 수전전압 22.9kV 이고 델타델타 결선으로 220V와 440V의 전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종접지의 경우 8Ω이고 2종은 79Ω 3종은 측정불의 상태였고, 특3종은 1종접지로 80Ω이상이며, 그 측정방법은 한전 Neutral과 각 접지단과의 측정을 취했습니다. 누설전류는 부하사용이 없는 관계로 측정하지 못하였으나, 3종접지의 경우 1.7A의 전류를 몇개월 전에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440V와 220V의 중성점 2종접지의 경우는 약간의 전압(1V)이 측정되었습니다.

 

측정방법에서 접지저항계가 없어서 접지극간의 저항으로 측정한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하며 피뢰기나 피뢰침의 접지극을 제외한 다른 접지극을 Common하여 접지저항을 향상 시켜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두의 차단기의 누전으로 인한 차단 후 복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ㅇ 답변내용

 

     ☞ 접지공사는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3종 별로 각각 시설하여야 하며, 각각 시설 후 접지저항 저감을 위하여 제1종과 제2종을 공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하측의 사고발생 등의 이유로 차단기가 동작된 후에는 사고원인이 제거되어야 차단기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