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계통

 

  (1) IT계통에서 전기계통은 대지로부터 절연하거나, 충분히 높은 임피던스로 대지에 접속하여야 하며, 계통의 중성점이나 인위적으로 설치된 중성점에 설치할 수 있다.

 

  (2) 인위적으로 설치된 중성점에 있어서 영상임피던스가 충분히 높은 경우 대지에 직접 접속해도 무방하나, 중성점이 없는 경우에 1상의 도체를 임피던스를 통해서 대지에 접속해도 무방하다.

 

  (3) 노출 도전성 부분 또는 대지로 하나의 단일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장전류는 적으므로 7.1.5(5)항의 조건을 만족하면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설비의 충전용 도체를 대지에 직접접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과전압의 저감으로 전압의 발진을 억제하기 위해서 임피던스 또는 인위적으로 설치된 중성점을 통해서 접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특성은 설비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노출 도전부는 개별적, 그룹별 또는 집합적으로 접지 하여야 한다. 고층빌딩과 같이 대규모의 건물에서는 보호도체를 접지극으로 직접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 노출 도전부의 접지는 보호도체, 노출 도전부 및 계통외 도전부 사이의 본딩에 의해 실시해도 무방하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RA X Id ≤ 50[V]

      여기서,   RA : 노출 도전부의 접지극의 저항

                 Id : 전류

      1상의 도체와 노출 도전부의 사이에 임피던스를 무시할 수 있는 제1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고장전류 Id의 값은 전기설비의 누설전류 및 합계 접지 임피던스를 고려한다.

 

  (6) 전원의 지속성이라는 이유로 IT계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충전부에서 노출도전부 또는 대지로의 제1 고장을 표시하는 것처럼 절연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장치는 음향 및/또는 시각신호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 및 시각신호의 양쪽이 있는 경우는 음향신호를 정지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고장이 지속되는 동안은 시각경보를 계속되어야 한다.

 

  (7) 제1 고장의 발생 후, 제2 고장발생 시에 있어서 전원차단조건은 모든 노출 도전부가 보호도체에서 상호접속 되고 있거나(일괄접지) 또는 그룹별 혹은 개별적으로 접지 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노출 도전부가 그룹별 또는 개별적으로 접지 되어 있는 경우에 방호조건은 TT계통으로 보아서 7.1.4항을 적용한다. 단, 7.1.4(1)항은 제외한다.

    (나) 노출 도전부가 보호도체의 일괄접지에 따라서 상호접속 되어 있는 경우는 TN계통의 조건을 7.1.5(6)항에 따라서 적용한다.

 

  (8)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중성선이 없는 경우

         Zs ≤ (root(3) x E0))/2Ia

    (나) 중성선이 있는 경우

         Z's ≤ E0/2Ia

     여기서,  E0  : 상도체와 중성선 간의 상전압

              E   : 선간전압

              ZS  : 회로의 상도체 및 보호도체에서 나타나는 고장임피던스

              ZS' : 회로의 중성선 및 보호도체에서 나타나는 고장임피던스

              Ia  : <표 4>에서 표시하는 차단시간 t(적용 가능한 경우)내에 흐르는 전류, 또는 기타 모든

                    회로의 경우는 5초 이내(이 시간이 허용되는 경우) 보호기의 동작전류(7.1.4(5)항 참조).

 

<표 4> IT계통의 최대차단시간(제2 고장 시)

설비의 정격전압

E0/E[V]

차단시간 s

중성선이 없는 경우

중성선이 있는 경우

1260-240

0.8

5

230/400

0.4

0.8

400/690

0.2

0.4

580/1,000

0.1

0.2

비고 : 전압이 중간값인 경우에는 표에 있는 직상위의 값을 사용한다.

 

  (9) IT계통에서는 다음의 감시장치 및 보호기의 사용이 인정된다.

   (가) 절연감시장치

   (나) 과전류보호기

   (다) 누전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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