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전성 장소에 의한 방호

 

  (1) 이 방호수단은 충전부의 기능절연이 고장난 경우에 전위차가 생길 위험이 있는 부분과 동시에 접

       촉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다. 등급 0 기기의 사용은 다음 조건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경우

       에 인정된다.

  (2) 노출 도전부는 충전부의 기능절연이 고장난 경우에 전위차가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는 다음 부분

       에 통상의 환경 하에서 사람이 동시에 접촉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두 개의 노출 도전부

   (나) 하나의 노출 도전부와 모든 기타 도전부.

 

  (3) 비도전성 장소에 있어서 보호도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장소에 절연성의 바닥 및 벽이 있고, 다음 조치의 하나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7.3(2)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노출 도전부 사이의 간격 외에 노출 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두 부분사이에 거리가 2m이상인 경우는 적절한 거리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손이 닫지

         않는 범위 밖에서는 이 거리를 1.25m로 줄일 수 있다.

   (나) 노출 도전부과 기타 도전부 사이에 유효한 전기적인 방호장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장애

          물에 따라서 거리가 7.3(2)항에 표시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이 장애물은 되도록 절연재료로 하

          여야 한다.

   (다) 기타 도전부의 절연 또는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절연은 충분히 기계적인 강도를 가지고,

          2,000V이상의 시험전압에 견디어야 한다. 누설전류는 통상의 사용조건에서 1mA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절연성의 바닥 및 벽의 저항은 측정점에 있어서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어느 점에서도

       저항이 규정 값 미만인 경우에 그 바닥 및 벽은 감전 방호에 대해서 계통외 도전부로 본다.

 

   (가) 설비의 정격전압이 500V이하의 경우에는 50㏀.

   (나) 설비의 정격전압이 5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6) 전기설비는 영구적이어야 하고, 그 효과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가반형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방호를 보증하여야 한다.

  (7) 기타 도전부가 당해 장소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등전위 본딩

 

  (1) 접지하지 않은 국부적인 등전위본딩은 위험한 접촉전압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등전위본딩용 도체에 따라서 동시에 접근 가능한 모든 노출 도전부 및 기타 도전부를 상호접속

       하여야 한다.

  (3) 국부적인 등전위본딩시스템은 노출 도전부 또는 기타 도전부를 통해서 대지로 직접 전기적 접촉

       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단, 이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방호를

       적용한다.

  (4) 특히 대지에서 절연된 도전성 바닥이 접지를 하지 않은 등전위본딩시스템에 접속되고 있는 경우

       는 등전위장소 내에 있는 사람이 위험한 전위차가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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