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용 도체의 종류

 

(1) 접지용 도체는 다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다심케이블의 도체

  (나) 충전용 도체와 공통의 외함에 수납된 나도체나 절연도체

  (다) 고정 배선한 나도체나 절연도체

  (라) 케이블 외장, 스크린 등의 금속제 피복

  (마) 금속제 전선관이나 기타 도체용의 금속제 외함

  (바) 기타 도전부


(2) 제조자가 조립한 외함이나 프레임, 부스의 금속덕트 등이 다음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그 금속제 외함 또는 프레임을 접지용 도체로서 사용할 수 있다.

  (가) 기계적, 화학적 및 전기화학적인 열화에 대하여 보호되도록 전기적인 연속성을 가질 것.

  (나) 도전 및 굵기는 6.1항에서 요구하는 값이상일 것.

  (다) 접지탭이 있는 장소에서는 다른 접지용 도체를 접속할 수 있다.

 

(3)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는 기타 도전부를 접지용 도체로 사용할 수 있다.

  (가)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인 열화에 대해서 방호되도록 전기적인 연속성을 구조나 적당한

         접속에 의해 확보된 것.

  (나) 도전 및 굵기는 6.1항에서 요구하는 값 이상일 것.

  (다) 대체수단이 없이는 제거되지 않도록 조치될 것.

  (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한 수도관설비는 수도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금속제 수도관을

        기타 도전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스용 배관은 접지용 도체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기타 도전부는 PEN도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도체의 전기적인 연속성의 유지

 

(1) 기계적, 화학적인 열화 및 전기역학적인 작용에 대하여 접지용 도체는 적절히 방호하여야 한다.


(2) 접지용 도체의 접속부는 검사 및 시험을 위해서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콤파운드 충전(COMPOUND-FILLED) 또는 엔캡슬레이트 접속(ENCAPSULATE JOINTS)을 제외한다.


(3) 접지용 도체에는 개폐기를 접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구의 사용에 의해서만 분리할 수 있는 시험용 접속부는 설치할 수 있다.


(4) 도통의 연속성을 전기적으로 감시하는 경우는 작동코일을 접지용 도체에 투입해서는 아니 된다.


(5) 6.2(2)항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설비의 노출 도전부를 기타 기기의 접지용 도체의 일부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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