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접지설비

 

과전류보호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접지용 도체

감전보호용 과전류 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지용 도체를 동일배선계통의 상도체 또는 인근의

상도체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전압작동형 누전차단기에 대한 접지 및 접지용 도체

(1) 보조접지전극은 기타 접지된 금속체, 배관, 금속외장케이블 등과 전기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2) 보조접지전극에 연결된 접지선은 접지용 도체 또는 그것과 접속하고 있는 부분이나 기타 도전부에서 접지용 도체와 접촉하고 있거나 또는 그 위험이 있는 부분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하여야 한다.


(3) 지락고장시에 지락계전기를 작동시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는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는 접지용 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TN, TT 및 IT 시스템에서의 접지 보호장치는 KISCO CODE - 19 -1999를 참조한다.



보호 및 기능을 겸한 접지


보호접지 및 기능접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호접지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PEN도체

 

(1) TN계통의 고정배선설비에 있어서 동선과 알루미늄선의 단면적이 10(㎟)이상이거나 이 설비부분

이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도체를 접지용 도체와 중성선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케이블이 IEC규격에 의한 동심형의 것이고 또 동심도체의 전장에 있어서 모든 접속부 및 단

자부에 연속적인 접속이 있는 경우에는 PEN도체의 최소단면적을 4(㎟)로 할 수 있다.


(2) 미주전류(STRAY CURRENT)의 발생으로 인하여 PEN도체가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최대전압

에 대해서 절연되어야 한다.


(3) 중성선 및 접지용 도체를 별개의 도체로 하는 경우 그 장소에서 각각의 도체를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되며 그 분기장소에 있어서 접지용 도체 및 중성선용의 단자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PEN도체는

보호도체용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등전위본딩용 도체


최소단면적

 

(1) 주등전위본딩용 도체는 설비 보호도체의 최대단면적의 1/2이상으로 하되 최소단면적은 6(㎟)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딩용 도체는 구리 25(㎟) 또는 기타 금속으로 이것과 동등이상의 허용전류를 가

진 단면적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2) 두 개의 노출 도전부를 접속하는 보조등전위본딩용 도체의 단면적은 그 노출 도전부에 접속되어

있는 접지용 도체의 작은 쪽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노출 도전부와 기타 도전부를 접속하는 보조등전위본딩용 도체의 단면적은 당해 설비에서 사용하

는 접지용 도체의 단면적 1/2이상으로 하되 6.1(3)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보조등전위본딩은 금속구조체 등 연속성이 있는 기타 도전부나 보조도체 또는 그들을 조합하여 설

치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금속제 배관을 접지전극이나 접지용 도체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배수용 펌프의 본

딩은 크로스본딩(CROSS BONDING)으로 하고 그 본딩용 도체는 접지용 도체, 등전위본딩용 도체 또

는 기능용 접지선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단면적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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