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상태에서의 방호
1. 직접 접촉으로부터의 방호
(1) 충전부는 파손되어도 제거되지 않는 절연물로 완전히 피복 되어야 한다.
(2) 공장조립기기에 있어서의 절연은 당해 전기기기에 대한 당해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기타 기기에 있어서는 사용중에 받을 위험이 있는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및 열적 스트레스에 충분히 견디는 절연에 의해 방호되어야 한다.
2. 배리어 또는 외함에 의한 방호
1. 충전부는 보호등급 IP2X이상을 가진 외함의 내부 또는 배리어의 뒷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플러그, 콘센트 또는 퓨즈 등과 같이 부품의 교체 중에 큰 개구부가 생긴 경우, 또는 기기 관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얻기 위해 큰 개구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람이 그 개구부를 통해서 충전부에 접촉할 위험이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고의로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쉽게 접근할 위험이 있는 배리어 또는 외함의 수평상 면은 보호등급 IP4X이상을 가져야 한다.
3. 배리어 또는 외함은 관련된 외적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의 정상공급조건에 있어서 요구되는 방호등급 및 충전부에서의 적절한 격리를 유지하기 위해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고정하며, 충분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4. 배리어의 제거, 외함의 개방 또는 외함의 일부분의 제거가 당음 각호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
(2) 배리어 또는 외함이 보호하는 충전부의 전원을 차단한 후이거나, 또는 전원의 복구가 배리어, 외함을 복원 또는 재폐쇄한 후에 제한이 가능한 경우.
(3) 충전부로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등급 IP2X이상을 가진 중간 배리어가 있고, 이 배리어를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야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3. 전기적인 방호장애물에 의한 방호
전기적인 방호장애물은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며, 장애물을 우회해서 고의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
1. 전기적인 방호장애물은 다음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신체가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것.
(2) 정상상태에서 충전된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
2. 전기적인 방호장애물은 무의식적으로 제거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한다. 다만,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되어도 무방하다.
4.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법에 의한 방호
(1)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설치함에 의한 방호는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른 전압과 동시에 접근 가능한 부분은 손이 닿지 않는 부분으로 하여야 한다. 두 부분의 거리가 2.5m이하인 경우는 동시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본다.
(3) 방호등급 IP2X미만의 장애물(예를 들면, 난간, 철망)에 따라서 수평방향을 제한하는 경우에 손이 닿는 장소는 그 장애물로부터 측정하여야 하며, 위쪽의 손이 닿는 장소는 S면에서 2.5m로 한다. 이 경우, 중간에 방호등급 IP2X 미만의 장애물은 고려하지 않으며, 손이 닿는 거리의 값은 공구나 사닥다리 등의 보조 없이 손이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일반적으로 용적의 크기 또는 길이가 긴 도전성의 것을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 6.4.1항 및 6.4.2항에서 요구하는 거리는 그 길이에 따라 증가시켜야 한다.
5.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방호
(1) 정상상태의 감전보호를 위한 다른 방호수단의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의 누전차단기는 다른 방호수단의 고장 또는 사용자가 부주의할 때에 정상상태에서 감전보호의 추가방호용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3) 누전차단기를 단독적인 방호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6.1항에서 6.4항까지 규정된 방호수단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