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뢰설비 접지


1. 뇌전류방전에 의한 설비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피뢰접지는 다음에 의한다.


(1) 피뢰침의 굵기는 최소 30㎟ 이상의 구리선, 돌침의 직경은 12㎜ 이상의 구리  봉 또는 알루미늄 도

     금 철봉을 사용한다.

 

(2) 돌침의 높이는 피보호물로 부터 돌침 간격이 6m이하인 경우 25㎝이상, 돌침

      간격이 7.5m이하인 경우 60㎝이상 돌출시킨다.

 

(3) 피뢰도선은 가능한 접지극과 최단거리의 경로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굴곡부는 내각측은 90°이상,

     곡률반경은 20㎝ 이상 되도록 하고, 지지물에 90㎝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인하도선은 지하 30㎝ 이상에서 지표면 위 1.8m까지는 보호카바 등으로 보호 한다.

 

(5) 인하도선은 최소 2조 이상으로 하되 피보호물 둘레가 긴 경우에는 30m 간격  으로 균등하게 배치

     한다.  다만, 수평 단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인하도  선을 1조로 할 수 있다.

 

(6) 피뢰침 주위에 접지된 금속체가 있는 경우에는 피뢰침과 금속체를 상호 본딩 한다.

 

(7) 피보호물의 기둥 및 대들보가 철골조 또는 금속판으로 씌워진 구조로 전기적  으로 접속된 경우에

     는 철골 또는 금속판을 피뢰도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철골조 건물에서의 피뢰용 접지는 철제기둥

     마다 실시하되 접지 개소 간격이 최고 18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철제 기둥이 지표면으

     로부터 3m이상의 깊이에 매설되는 경우나 철골조 피보호물의 합성저항이 5Ω이하인 경우에는 접

     지를 생략할 수 있다.

 

(8) 피뢰침의 접지 저항값은 10Ω 이하, 보호각도는 60°(위험물 취급설비는 45°)이하로 한다.


2. 기타 이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S C 9609(피뢰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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