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지극
1. 일반사항
(1) 접지극은 구리봉, 구리피복 강봉 또는 구리판 등을 사용한다.
(2) 접지극과 도체의 접속은 용융형 금구로 한다.
(3) 필요한 곳에는 접지극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용 단자함 또는 점검구 (GROUND WELL)를 설치하
고, 접지극 상부에는 구리띠 단자를 설치한다.
[그림 4] 접지설비 점검구(GROUND WELL)의 예
(4) 접지극과 타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대지전위 상승한계 값 내에서 이격거리
를 정해야 한다.
최대지락전류의 크기(A)
전위상승의 한계값 (V)
대지 저항율(Ω.m)
단, 한 지점에서 일정 접지저항을 얻기 위하여 접지전극(접지봉 등)을 병렬로 설치하는 경우의 극간 이격거리는 2m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접지극으로는 구리관, 구리봉, 철관, 철봉, 구리피복 강판, 탄소피복 강봉 등을 사용하고 이들은 가
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
설하거나 타입하여야 한다.
3. 접지극은 다음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구리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두께 0.7㎜, 900㎠(편면) 이상의 것.
(2) 구리봉, 구리피복강봉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름 8㎜, 길이 900㎜ 이상의 것.
(3)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 길이 900㎜ 이상의 아연도금가스 철관 또는 후강 전선관일 것.
(4)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름 12㎜, 길이 900㎜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5) 구리피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 이상, 길이 900㎜ 이상,
면적 250㎠(편면)이상의 것.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름 8㎜ 이상의 강심이고 길이 900㎜ 이상 의 것.
4.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등의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단, 납땜은 은납류에 의하되, 땜납(납과 주석의 합금)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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