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호, 1996.3.30]


제1조【목적】이 기준은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화재예방 및 인명 ,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 등의 피난설비 . 소화설비 및 각종 부대시설(이하 "소방시설 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테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노래연습장 '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

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

다. 비디오물감상실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6또 "라"목의 규정의 한 영업장소

라. 기타 : 룸싸롱, 룸카페 등

2. "피난유도선"이라 함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의해 축광하거나 또는 전류에 의해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화재발생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영상음향장치"라 함은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 음악감상을 동시에 할 수 있거나 또는 화상장치나 음반장치 중 한가지 기능만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간접가열방식, 직접가열방식"이라 함은 실내의 난방방법으로서 간접가열방식은 온수, 스팀, 온풍 등 간접적으로 난방을 하는 장치를 말하며, 직접가열방식은 전기, 가스, 석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직접 난방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내장재 불연화"라 함은 영업장내에 설치한 내부시설의 마감재료를 건축법규에서 정한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소방법규에서 정한 방염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제3조【피난설비】① 노래연습장 등에는 다음에 정하는 피난설비 중 업소의 실정에 맞는 유도장치를 각각 하나 이상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도장치 :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유도표시등, 비상조명등

2. 경보장치 : 비상벨, 사이렌, 비상방송시설

②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음향 차단장치】① 영상음향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영상음향장치가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동 또는 수동 차단장치는 업주 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난방시설】난방시설은 간접가열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가열방식의 난방 시설로서  밀착 고정하거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은 영업장내의 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제6조【소화설비】① 신규로 설치하는 노래연습장 등테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는 다음과 같다

1. 복도, 통로 등에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능력 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각실에는 각실별로 자동확산 소화용구 또는 주거용 스프링클러설비(실로 구획하지 영업장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분에 기존 스프링클러설비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이  적합하게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세부시설기준은 통상적인 설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존 노래연습장 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는 다음과 같다.

1. 복도, 통로 등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각실에는 각실별로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인 수동식 소화기를 1대씩  비치하거나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누전차단기의 설치】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내장재 불연화】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칸막이, 벽, 천정, 바닥의 내장재는 불연화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구】비상구로 통하는 복도, 통로 등에는 화재시 등에 인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하는데 장애가 있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치물 등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종사자 교육】관할 소방서장은 매년  3회씩 상, 하반기로 나누어 노래연습장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확산 소화용구(감열체 표시온도 섭씨 68도이하) -주거용 스프링클러설비(감열체 표시온도 섭씨 57도이상 76도이하)는 국내제품이 생산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정을 받아 시판될  때까지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제품이 없어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기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기존 노래연습장 등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를 1996년 9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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