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에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승강장의제연설비   설치에관한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4호, 1998.2.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및 특별피난계단의부속실(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연방식】이 기준에 의한 제연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및 부속실(이하  제연구역이라 한다)에 옥이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이외의 옥내(이하  옥내라한다)보다 높게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라 한다)를 유지하게 함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일시적으로개방되는 경우 옥내로부터제연구역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있는 풍속(이하 "방연풍속"이라 한다)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다만 직통계단식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7. 7. 9 단서신설)

3. 피난을 위하여 일시개방된출입문이 다시 닫히는경우제연구역의 과압을방지 할 수있도록 과압의 공기를 유효하게 배출하여 차압을유지할 것.(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997. 7. 9 단서신설)

제3조【제연구역의 선정】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피난층에 부속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7. 7. 9. 단서신설)


제2장 제연설계

제4조【차압등】① 제2조 제1호의 기준에 의하여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유지하여야 하는 차압은 40파스칼이상 60파스칼이하(또는 4.1밀리미터수두이상 6.1밀리미터수두이하)로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설계기준으로 하는 차압은50파스칼(또는 5.1 밀리미터수두)로 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지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차압의 70퍼센트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5파스칼이상(또는 0.51밀리미터수두)작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급기량】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의 양(이하 금기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양을 합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의한 공기량으로 할수 있다.)(97. 7. 9. 단서신설)

1. 제2조 제1호의 기준에 의한 차압을 유지하게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이 경우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등이라 한다.)의 틈새를 통하여 제연구역으로 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이하  보충량이라 한다)

2. 제2조 제2호의 기준에 의한 방연중속을유지하기 위하여 자연구역에 보충하여야할 공기량(이하  보충량이라 한다.)

제6조【누설량】제5조 제1호의 기쥰에 의한 누설량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보충량】제5조 제2호의 기준에의한 보충량은별표2의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는 양으로 하여야한다.(다만, 산출된 양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97. 7. 9. 단서신설)

제8조【방연풍속】방연풍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가 복도인 경우로서 그 구획이 방화구조(내화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도 포함한다.)인경우에는 초속 0.5미터 이상, 그 외의 구조인경우에는 초속 0.7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에는 초속 0.7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9조【과압방지장치】제2조 제3호의 기준에 의한 제연구역의 과압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과압방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충량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97. 7. 9 단서신설)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보충량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2. 과압방지르 위한 감압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옥내에 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자하부의 옥내)로 보충량을 유효하게 배출하는 것에 의할 것.

3. 과압에 의하여 날개를 자동으로 개방하는 구조의 과압방지장치(이하  플랩밸브라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날개의 면적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의 기준에 의한 플랩벨브는 60파스칼(또는 6.1밀리미터 수두)의 차압에 의하여 개방하는 구조로 할 것.

5. 플랩벨브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6밀리미터 이상의 열간압연강판(KS D 3501)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0조【누설틈새의 면적등】제연구역으로부터 공기가 누설하는 틈새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출입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수치로 할 것.

     A=(L/ℓ)×Ad

A : 출입문의 틈새면적(㎡)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m).다만 L의 수치가 ℓ의 수치이하인 경우에는 ℓ의 수치로 할 것

ℓ : 외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1,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잇는 경우에는 8.0으로 할 것.

Ad :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쌍여닫이문이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0.01, 제연구역의 실외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쌍여닫이문의 경우에는0.03, 승강기의 출입문에대하여는0.06으로 할 것.

2. 창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수치로 할것가.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 팩킹이 없는 경우틈새면적(㎡)=2.55×10-4×틈새의 길이(m)

 나.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있는 경우

      틈새면적(㎡)=3.61×10-5×틈새의 길이(m)

 다.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틈새면적(㎡)=1.00×10-4×틈새의 길이(m)

3.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기의 손상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은 승강로 상부의 환기구의 면적으로 할 것.

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반자 속의 뱍체르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경우에는 당해 구조의 통기성을실측하여 유효한 틈새면적을 정할 것.다만, 제연그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공기 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5. 제연설비의 완공시 제연구역의출입문 등은크기및 개방방식이당해설비의설계사와 같아야 한다.


제3장 제연설비의 설치등

제11조【유입공기의 배출】①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차압에 의하여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일시적인 개방에 유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유입공기라 한다)는 화재층의 제연구영과 면하는 옥내로 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한다.(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7. 7. 9. 단서신설)

②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가준에 의한 배출방식 중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직풍토에 의한 배출:옥상으로 직통하는전용의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자연배출식:굴뚝효과에 의하여 배출하는 것.

나. 기계배출식: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풀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2. 배출구에 의한 배출: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3. 배연설비의 의한 배출:소방법시향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연설비가 옥내로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당해 배연설비의 배출량에 추가하여 배출하경우 유입공기의 양을 당해 배연설비의 뱌출량에 추가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양을 당해 배연설비의 배출량에 추가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배연설비에 의한 배출로 갈음 할 수 있다. (97. 8. 18 개정)

제12조【수직풍토에 의한 배출】수직풍토에 의한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할 것.

2. 수직풍도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의 조적구조이거나 석면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내부면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거나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할 것. 다만, 콘크리트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각 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섭씨 500도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진동기구동형 또는 솔레노이드구동형으로 할 것.

다.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라.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 할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마.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바. 정비가 가능한 이쪾탈착 구조로 할 것.

사.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의하여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연구역 출입문 직근의 옥내에 전용의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당해 열감지기 또는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하도록 하여야 한다.(97. 9. 7 신설)

아. 개방시의 실제개구부(기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수치이상으로 할 것. 다만,수직풍도의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로 하여야 한다.

      AP=QN/2

 AP : 수직풍도의 단면적㎡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을 개방하는 경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량(㎡/Sec)

나.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배출용송풍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기계배출식에 의하여 배출식의 경우 배출용송풍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송풍기는 섭씨 500도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송풍기의 풍량은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연동하도록 할 것.

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연동하도록 할 것.

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의하여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3조【배출구에 의한 배출】출구에 의한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가.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옥외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2조 제3호 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 할 것.

2. 개페기의 개구면적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A=Qn/2.5

 A=개폐기의 개구면적(㎡)

 Qn=제2조 제4호가목의 경우와 같다.


제4장 제연설비의 설치

제14조【급기】제연구역의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풍도에 의하여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에 의하여 급기할 수 있다.

2.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제15조【급기구】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함하여야 한다.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또는천정(당해 수직풍도와 천정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2.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의 급기구는 매 3개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97. 9. 7. 개정)

가. 재질은 불연성의 열간압연강판(KS D 3501)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것으로 할것.

나. 급기구의 개구율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97.8.18. 신설)

라.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2조제3호나목내지 바목 및 아목의 기준을 적용하며, 기계적방식에 의한 경우 제12조 제3호 다목 바목 및 아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97.7. 9 신설)

마. 그밖의 설치기준은 제12조제3호가목 내지 바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6조【급기풍도】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준을 준용할 것.

2.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나.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97. 7. 9.개정)

3.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제17조【급기송풍기】급기송풍기의 설치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할 것.

3.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 및 풍압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4. 송풍기는 임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설치 할것.

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작동하도록 할 것.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석면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8조【외기취입구】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기를 옥외로 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취입구는 배기구등(유입공기, 주방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미터이상, 수직거리 1미터이상의 위치에 설치 할 것.

나. 취입구는 옥상의 외각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미터이상, 외각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 속도와 방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제19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하여 일시적으로 고정할 경우에는 고정된 출입문마다 옥내에 설치된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해정될 수 있는 해정장치에 의하여 고정할 것.

2. 부속실로부터 계단실 쪽으로 열리는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부속실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② 옥내의 출입문(제8조제1호의 기준에 의한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

1.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 거실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시는 출입문의 개방시 우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있는 것으로 할것.

제20조【제연설비의 수동기동장치】①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2. 당해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3.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경우에 한한다)의 작동

4.일시적으로 개방, 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출입문에 한한다)의 해정장치의 해정(97. 7. 9 개정)

②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장치는 옥내의설치된 수동 발신기의 조작에 의하여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연설비의 제어반】제연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 할 것. 다만, 당해제어반이 종합방재제어반에 함께 설치되어 종합방제 제어반으로부터 이 기준에 의한 용량의 전원을 겅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가.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기능

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다.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라.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장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마.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바.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사.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기능(97. 7. 9 개정)

제22조【제연설비의 비상전원】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의 설치에 광하여는 서방기술기준에광한 규칙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험, 측정 및 조정등】① 제연설비는 건물의 모든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을 완성하는시점부터 시험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등(확인, 측정및 조정을 위한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2. 제1호의 기준에 의한 확인결과 출입문등이설계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그 바닥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여 조정할 것.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사이의 출입문마다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지 여부를확인할 것.

5. 재4호의 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 시험등을 실시할 것.

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일시적으로 동시개방 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제8조제1호 또는 재2호의 규정에 의한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용 댐퍼를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출입문의 개방에 의한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분할하는 10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평균치로 할 것.

나. 가목의 기준에 의한 시험 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차압이 제4조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조정할 것.

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상태에서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갸구율 조정 및 플랩밸브와 풍량조절용댐퍼(급기송풍기의배출측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등의 조정에 의하여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라. 다목의 기주에 의한 시험 등의 과정에서 닫힌 출입문의 폐쇄력을 측정할 것.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2],예시도등은 삽입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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