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호(主保護,ain protection)
전력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호장치(the first line of defense)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을 주보호라 한다. 따라서 주보호는 보호범위 내의 고장만을 신속히 선택, 검출하는 보호장치를 중첩, 적용하고 각 전력설비 간에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전력계통 사고시 고장 구간만을 신속 정확하게 계통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1차 주보호 (1st main protection)
전력설비의 중요도에 따라 한 개의 전력설비에 2가지 이상의 주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중 하나를 1차 주보호라 한다. 우리 계통의 345kV송전선 보호에 적용되는 2중 주보호방식중 1차 주보호에는 전력선반송 방향비교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차 주보호(2nd main protection)
중요 전력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2중 주보호방식을 적용할 경우, 나머지 1개의 주보호 방식을 2차 주보호라 한다. 우리의 345kV 송전선보호에 적용되는 2차 주보호 방식은 전력선반송 제어 언더리치 전송차단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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