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비보호( 後備保護, back up protection)

 

후비보호는 주보호장치의 실패 또는 운휴에 대비하여 2차적인 보호기능(the second line of defense)을 수행하며 그 적용방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계전기 후비보호(Relay back up) 

 

주보호계전기의 동작실패 또는 운휴에 대비한 보호로서 가급적 주보호 방식과 다른 보호방식을 사용하며 주보호방식에서와 같은 차단기를 차단시킨다.(예, 주보호로서 pilot relaying을 사용하는 154kV 송전선 보호중 3단계 한시 거리계전방식)

 

나. 차단기 후비보호(Breakerbackup) 

 

어느 feeder의 차단기가 차단실패 됐을 때 같은 모선에 접속된 차단기 또는 관련 회로의 차단기들을 차단시켜 고장을 제거한다. (예, 우리 345kV계통의 차단실패보호)

 

다. 원방 후비보호(Remote back up) 

 

고장구간 보호장치에 의한 고장제거가 실패할 경우, 다음 구간의 보호장치에 의하여 고장을 제거한다.(예, 송배전 계통 보호에 적용되는 반한시형 과전류계전방식 또는 3단계 한시 거리계전방식에서의 Zone 2,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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