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재폐로(單相再閉路, single phase reclosing)
전력계통에 발생되는 사고종류는 1선지락사고, 2선단락사고, 2선단락지락사고 및 3상단락사고와 같이 다양하다. 따라서 단상재폐로방식은 1선지락사고시에만 재폐로하고 기타 사고는 재폐로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단상재폐로방식은 사고 상만을 차단하고 나머지 건전상은 계속 운전 가능하므로 계통안정도에 기여하는 몫은 가장 양호하고 2개의 건전상은 계속 운전중이므로 재투입시 동기검정의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고상의 차단기만을 차단하여야 하므로 차단기는 단상조작이 가능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보호계전기는 사고 상을 정확히 선택하여야 하므로 계전기 시퀸스가 복잡하여지고, 1선지락사고 이외의 경우는 재폐로하지 못하는 점과 단상차단시 계통에 불평형 전류가 발생되어 계전기의 적용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등이다.
특히 차단기에는 결상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상Trip회로가 구비되어 있어 차단기가 결상상태(154kV 167ms, 345kV 100ms)로 지속되면 차단기를 3ψTrip 시킨다. 단상재폐로가 실패하거나 부동작하면 차단기는 결상 Trip 된다.
삼상재폐로(三相再閉路, three phase reclosing)
사고의 종류에 관계없이 3상을 모두 차단하고 3상을 재투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차단기를 재투입 시는 양쪽 계통의 동기를 검정하여야 하므로 동기검출계전기나 조류검출계전기 등과 함께 사용한다. 3상재폐로는 단상재폐로보다 고속도로 차단기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 제어회로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양전원 1회선 계통에 적용할 경우에는 사고 차단후 동기투입이 어렵게 된다.
근래에는 단상재폐로의 장점과 3상재폐로의 장점을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 단상+3상재폐로 방식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1선지락사고시는 단상재폐로하고 1선지락사고 이외의 사고시는 3상재폐로하는 방식이다.
다상재폐로(多相再閉路, milti phase reclosing)
사고종류에 관계없이 사고상만을 선택 차단하고 나머지 건전상은 계속 운전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병행 2회선 송전선로에 적용한다. 이 방식은 재폐로방식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회로가 복잡하다.
재폐로 성공(再閉路 成功)
재폐로 계전기가 동작하여 차단기를 재투입한 결과 최초에 발생되었던 사고가 제거되어 계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된 상태를 재폐로성공이라 한다.
재폐로실패(再閉路 失敗)
재폐로계전기가 동작하여 차단기를 재투입하였으나 최초 발생되었던 사고가 계속되어 보호계전기 동작으로 재차단된 상태를 재폐로 실패라 하며, 재폐로 계전기가 부동작하였거나 선로동기 검정 불가능으로 차단기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와는 엄밀히 구분된다.
한편, 재폐로 계전기가 OFF되었거나 운전중에 부동작된 경우는 재폐로 부동작으로 구분된다.
재폐로시간(再閉路時間, reclosing time)
보호계전기의 동작으로 재폐로 계전기가 기동되고부터 재폐로 계전기가 차단기에 투입지령을 보내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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