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 일반행정 협의


 1. 허가요청 서류작성

   1.1 단위공종 착수 전 허가기간을 고려하여 허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허가 요청서 작성전 허가기관(관리청 또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이 없도록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 필요시 허가기관 방문시 감리 및 공단     입회지원

   1.3 실시계획 승인시 허가기관의 요구사항이 제출서류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허가에 필요한 설계변경 등의 발생은 현장설계변경 등의 절차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검토사항

   2.1 실시계획 승인 및 관련법규의 적정성

   2.2 현장여건과 제출서류의 적정성

   2.3 공정계획의 적정성 등


 3. 접수 및 허가요청

   3.1 공사관리부서 담당자는 허가요청서 접수   후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후 허가   기관에 제출한다.

   3.2 허가기관의 승인 통보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감리단을 경유 시공계약자에게 통보한다.

   3.3 허가신청 및 승인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4. 공사시행

   4.1 허가 승인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2 허가기간의 연장 및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요청은 신규 허가 요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5. 준공요청

  5.1 허가사항을 완료하고 준공하고자 할 경우 허가 조건 또는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검토사항

  6.1 허가조건 이행여부의 철저 확인


 7. 준공요청/준공

  7.1 준공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후 허가기관에 준공을 요청한다.

  7.2 준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지원되도록 감리에게 지시하고 허가기관에 협조한다.

  7.3 준공 문서가 접수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감리단에 통보한다.


 8. 후속업무

  8.1 인․허가 관리대장 및 인허가 준공관련 서류는 준공도서 목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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