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 등록관리]
1. 건축허가서 제출
1.1 건축설계 완료후 공사시행전 허가서 제출.
타법률에 의한 의제처리등 완료시는 제외
1.2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2 참조
1.3 지자체 관련부서 :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위생과, 소방서 등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
2.1 제출서류
․시행규칙 14조 참조
3. 현장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필요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
4. 해당 지자체 신고필증 교부 및 관리대장 기재후 관리
5. 철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자산철거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
5.1 해당 지자체 건축물 철거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 말소
6.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
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신청
7. 공사 최종 준공후 해당지자체에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기재) 요청
※ 사용승인신청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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