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정상운전시 충전부에 대한 감전재해 방지대책


전기설비를 정상운전 상태에서 작업자에 대한 감전재해 방지대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의 대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며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감도전류는 30mA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충전부의 절연


전기설비의 충전부에 대하여는 파괴되어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의 처리는 충전부 절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충전부의 방호


전기설비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방호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폐쇄형 외함은 최소한 다음을 충족되어야 한다.


가. 상면은 직경 1mm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

나. 상면 이외의 다른면은 직경 12mm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

다. 외함은 견고히 고정시킬수 있어야 한다.

라. 외함의 일부를 개방하기 위하여는 시건장치 또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공급전원이 차단된 이후에 개

     방될 수 있는 전동장치가 있는 구조


3. 충전부 경고표시


전기설비의 사용목적 및 특수한 기능상 충전부의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충전부 주위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접촉가능성에 대한 경고표시를 한다.


4. 관계자외 출입제한


전기설비는 관계 작업자 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된 구획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획물은 인위적으로 제거시키지 않는 한 제거되지 않는 구조로 무의식적인 접근이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전압구분


서로 다른 전위에 있는 두 성분이 동시에 접촉될 수 없도록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면에서 2.5m 이상 높은 장소 또는 수평거리 2.5m이상 격리된 것은 동시에 접촉될 수 없도록 격리된 것으로 본다.


※ 작업장이나 통로등에서는 충전부 감전뿐만 아니라 절연전선 등이 기계적인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호대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저압절연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관의 높이는 1.8m을 기준한다.  또한 바닥면에 저압전선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것은 금하나 부득이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철재 방호틀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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