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 발생시의 응급조치

1. 감전자의 구출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위험지역으로부터 구출할 때는, 우선 피해자가 접촉된 충전부나 누전되고 있는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히 이탈시켜야 한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기설비에 접촉되어 있다면 우선 그 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을  신속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 재해자를 구출할 경우에 호흡이 정지되어 있거나 맥박이 멈춘 경우에는 가능한 그 즉시 다음 3항의 응급조치를 해야만 한다. 필요시에는 구출전 주상에서도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증상의 관찰


우선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신속하게 관찰하며, 다음 구명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재해자의 의식, 호흡, 맥박의 상태,  출혈, 골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증상의 관찰결과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3. 응급처치


  1. 기도의 확보


의식없는 환자는 목의 근육이 늘어져서 혀가 뒤로 밀려 기도가 막히게 된다. 턱을 위로 들어올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 혀가 들어 올려져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혼수상태의 재해자가 입속의 이물질이나 혀의 경련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있는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높다.  이 경우 손가락으로 혀를 꺼내어 주고 입속에 이물질이 있으며 제거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호흡이 쉽도록 아래턱을 들어올리고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여 준다.


  2. 인공호흡 및 심장 마사지


호흡이 정지된 후 1분이내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주면 소생률이 95% 정도이나 3분이내에는 75%, 4분이내이면 소생률은 50%, 6분이내이면 25%정도로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심장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신속히 인공호흡을 시켜 생명을 소생시켜 주어야 한다. 피해자의 호흡이 소생되면 지체없이 병원으로 운반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한다.  인공호흡은 매분 12~15회로 30분이상 실시한다.


  3. 회복자세


모든 무의식 환자는 회복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 자세는 혀가 숨길을 막는 것을 방지하고 입이 몸 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입으로 분비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위장 내용물의 흡인을 방지한다. 머리, 목 등은 곧장 펴주고 환자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환자의 사지를 약간씩 굽혀준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이런 자세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



4. 2차재해발생 예방 및 구급대 지원요청


감전의 원인이 전선단선 등 전기설비의 불량인 경우에 응급조치중인 작업원이나 주변의 인축에 재차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감전자를 구출후 단선된 전선주변에 인축의 재접촉이 없도록 주변의 안전확보가 중요하다. 

안전확보후 감전 재해자의 발생을 사령실에알리고 구급대의 지원을 요청한다.



5. 기타


감전재해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원이나 감독자를 대상으로 인공호흡등 기본적인 구급처치법을 평소에 훈련하고 비상시 구급처치를 위한 구조용구가 있는 장소나 연락방법 등을 평소에 확인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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