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가 필요한 작업장


   ① 2m 이상의 고소 작업장


   ② 분쇄기 또는 혼합기의 개구부


   ③ 슬레이트 지붕 위의 작업


   ④ 비계의 조립, 해체 작업


 


지중선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


1. 보 호 구


  : 안전모,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절연고무장갑, 방독면 등


2. 방 호 구


: 격리판, 방화막 비닐시트, 절연고무판 등


3. 표지용구


 : 안전 칸막이 또는 구획로프, 출입 및 접근금지 표시찰, 황색주의등, 전광표시판, 유도등


4. 검출용구


 : 검전기, 가스탐지기, 매설물 탐지기



 


산업안전 보호구


1.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란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작업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장착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2. 보호구의 구비조건


  ① 착용이 간편할 것

  ②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

  ③ 유해, 위험요소에 대한 방호 성능이 완전할 것

  ④ 보호장구의 원재료의 품질이 우수할 것

  ⑤ 구조 및 표면가공이 우수할 것

  ⑥ 외관상 보기가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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