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가 필요한 작업장
① 2m 이상의 고소 작업장
② 분쇄기 또는 혼합기의 개구부
③ 슬레이트 지붕 위의 작업
④ 비계의 조립, 해체 작업
지중선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
1. 보 호 구
: 안전모,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절연고무장갑, 방독면 등
2. 방 호 구
: 격리판, 방화막 비닐시트, 절연고무판 등
3. 표지용구
: 안전 칸막이 또는 구획로프, 출입 및 접근금지 표시찰, 황색주의등, 전광표시판, 유도등
4. 검출용구
: 검전기, 가스탐지기, 매설물 탐지기
산업안전 보호구
1.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란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작업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장착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2. 보호구의 구비조건
① 착용이 간편할 것
②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
③ 유해, 위험요소에 대한 방호 성능이 완전할 것
④ 보호장구의 원재료의 품질이 우수할 것
⑤ 구조 및 표면가공이 우수할 것
⑥ 외관상 보기가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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