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용 보호구와 절연용 방호구


1. 절연용 보호구


7,000[V]이하의 전로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시 작업자의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 몸에 착용하는 것으로, 전기용 안전모, 고무장갑, 고무장화, 보호용 가죽장갑 등이 있다.


2. 절연용 방호구


절연용 방호구란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로의 충전부에 장착하는 절연재로서 절연방호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등이 있다.

 

보호구․방구의 정기시험 전압치와 시험시간

 

절연용 보호구 및 절연용 방구의 종별

시험전압(V) 

시험시간

교류의 전압이 300V이상, 600V이하에 있는 전로에 있어서 쓰이는 물건

1,500 이상

1분간

교류의 전압이 600V이상, 3,500V이하에 있는 전로 및 직류의 전압이 750V이상, 3,500V 이하에 있는 전로에 있어서 쓰이는 물건

 

 6,000 이상

 

1분간

전압이 3,500V이상, 7,000V이하에 있는 전로에 쓰이고 있는 물건

 10,000 이상

1분간


 보호구의 선정 및 관리


1.보호구 선정시 일반 유의사항


  ① 사용목적에 알맞는 보호구를 선택

  ② 보호구 검정에 합격되고 성능이 보장되는 것을 선택

  ③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

  ④ 착용이 용이하고 크기 등이 사용자에게 편리한 것을 선택


2. 보호구 관리의 일반사항


  ① 정기적인 점검관리 : 한달에 1회 이상 책임있는 감독자가 점검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할 것

  ③ 항상 깨끗이 보관하고 사용 후 세척하여 둘 것

  ④ 세척한 후 그늘에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할 것

  ⑤ 개인 보호구는 관리자 등에 일괄 보관하지 말 것


3. 검정대상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보안경, ⑤ 안전장갑, ⑥ 보안면, ⑦ 방진마스크, ⑧ 방독마스크, 

  ⑨ 귀마개, ⑩ 귀덮개, ⑪ 송기마스크, ⑫ 방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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