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용 물통 운반 중 계단실에서 전도 |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58호》
공 사 명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8.02.28(목) 14:20분경 |
재해형태 |
전 도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
공사규모 |
지상 4층 |
재해개요 |
미장공인 피재자가 미장작업용 물통을 운반하던 중, 2층과 3층사이의 계단실에서 넘어지면서 벽면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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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계단실 등에서 물통 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불안전한 자세로 인한 전도재해의 우려가 높으므로, 작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턱끈을 결속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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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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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위치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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