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용 물통 운반 중 계단실에서 전도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58호》

 

공 사 명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2.28(목) 14:20분경

재해형태

전   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공사규모

지상 4층

재해개요

미장공인 피재자가 미장작업용 물통을 운반하던 중, 2층과 3층사이의 계단실에서 넘어지면서 벽면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계단실 등에서 물통 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불안전한 자세로 인한 전도재해의 우려가 높으므로, 작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턱끈을 결속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현장전경

 

 

사고발생위치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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