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보가 탈락하면서 추락
철골보가 탈락하면서 추락 |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56호》
공 사 명 |
○○사옥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8.02.26(화) 09:30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12층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철골기둥과 큰보를 용접하기 위하여 기둥-흙막이가시설 브라켓 사이에 거치된 작은보에 달대비계를 설치한 후, 달대비계 작업발판으로 내려가는 순간 작은보가 브라켓에서 탈락하면서 상부에 있던 피재자가 약 4m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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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철골 (가)조립작업을 하는 때에는 철골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는 등 자립도가 확보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
사고발생부위 |
|
피재자가 사용한 달대비계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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