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보가 탈락하면서 추락

철골보가 탈락하면서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56호》

공 사 명

○○사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2.26(화) 09: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공사규모

지하3층, 지상12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철골기둥과 큰보를 용접하기 위하여 기둥-흙막이가시설 브라켓 사이에 거치된 작은보에 달대비계를 설치한 후, 달대비계 작업발판으로 내려가는 순간 작은보가 브라켓에서 탈락하면서 상부에 있던 피재자가 약 4m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철골 (가)조립작업을 하는 때에는 철골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는 등 자립도가 확보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사고발생부위

 

 

피재자가 사용한 달대비계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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