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이 손상된 이동전선 취급 중 감전
1. 재해개요
ㅇ 2007년 9월 경남 ㅇㅇ 압력용기 제조 작업장에서 철제 압력용기의 부식부분에 대한 연삭작업을
위해 이동식 그라인더를 운반하던 중 피복이 손상된 이동전선의 220V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으
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비로 인해 작업장 바닥이 습윤한 옥외작업장에서 이동식 그라인더로 철제 압력용기의 부식부
분에 대한 연삭작업 준비
ㅇ 절연이 손상된 이동전선을 그라인더 전원공급용으로 사용
ㅇ 이동전선은 220V 50AT 배선용차단기에 접속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사전 점검 없이 220V의 전원을 투입한 상태로 이동전선 포설
3. 재해발생 원인
ㅇ 절연이 손상된 이동전선에 220V의 전원을 투입한 상태로 포설하던 중 충전부와 비로 인해 대지
와의 접지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철제 압력용기에 접촉되어 인체에 220V가 인가되면서 감전
※ 통전경로 : 220V 충전부(절연피복 손상 이동전선) → 왼손 → 심장 → 오른손 → 접지상태의
철제 압력용기 → 전원변압기 중성점
4. 동종재해 예방대책
ㅇ 배선 등의 절연성능 유지
- 배선 등의 절연피복은 충전부 방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피복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피복이 손상된 배선은 즉시 기존 절연의 동등이상으로 절연을 보강하여 사용
ㅇ 누전차단기 접속 사용
-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원개폐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설치
(220V 30AT 30mA 0.03sec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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