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이 손상된 이동전선 취급 중 감전


1. 재해개요 

 

  ㅇ 2007년 9월 경남 ㅇㅇ 압력용기 제조 작업장에서 철제 압력용기의 부식부분에 대한 연삭작업을

      위해 이동식 그라인더를 운반하던 중 피복이 손상된 이동전선의 220V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으

      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비로 인해 작업장 바닥이 습윤한 옥외작업장에서 이동식 그라인더로 철제 압력용기의 부식부

       분에 대한 연삭작업 준비

   ㅇ 절연이 손상된 이동전선을 그라인더 전원공급용으로 사용

   ㅇ 이동전선은 220V 50AT 배선용차단기에 접속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사전 점검 없이 220V의 전원을 투입한 상태로 이동전선 포설


3. 재해발생 원인


  ㅇ 절연이 손상된 이동전선에 220V의 전원을 투입한 상태로 포설하던 중 충전부와 비로 인해 대지

      와의 접지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철제 압력용기에 접촉되어 인체에 220V가 인가되면서 감전

 

     ※ 통전경로 : 220V 충전부(절연피복 손상 이동전선) → 왼손 → 심장 → 오른손 → 접지상태의

         철제 압력용기 → 전원변압기 중성점


4. 동종재해 예방대책


  ㅇ 배선 등의 절연성능 유지

     - 배선 등의 절연피복은 충전부 방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피복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피복이 손상된 배선은 즉시 기존 절연의 동등이상으로 절연을 보강하여 사용


ㅇ 누전차단기 접속 사용

     -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원개폐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설치

        (220V 30AT 30mA 0.03sec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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